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대처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정보통신망 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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